건물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BC”를 “BM”으로, 마지막행의 “임차대관계”를 임대차관계“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7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다 1),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AB, AH, A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 AU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자 AX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 승계참가인 BL는 원고 AL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9.9/7121.25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7. 2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승계참가인 BK는 원고 A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3217895/3845475000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4.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승계참가인 BJ은 원고 A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75/7121.25 지분을 매수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7. 8. 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승계참가인 BJ, BK, BL는 2018. 5. 1. 원고 AB, AH, AL의 소송을 승계하였고, 원고 AH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피고 AV, AW은 2015. 4. 17.경 피고 AU으로부터 옥상주차장을 전차한 후 옥상주차장 및 주차승강기를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AB, AH, A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 BJ, BK, BL(이하 위 원고들과 위 원고 승계참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 4행과 제9행의 각 “원고들”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