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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2019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B은 소외 주식회사 C과 경남 창녕군 D 공장용지 4,432㎡ 및 위 E 공장용지 5,653㎡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피고가 B과 함께 공동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에 쓸 판넬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에서 판넬대금을 차감하기로 하였다.

다. C은 소외 F에 이 사건 공사에 쓸 판넬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1년 3월 초순경 F으로부터 위 판넬의 납품을 의뢰받고, 2011. 3. 3.부터 2011. 3.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판넬을 인도하였다. 라.

B은 2011. 6. 9. 원고에게 위 판넬대금의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월드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은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

마. B은 2011. 8.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F 대표이사 G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판넬의 납품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판넬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 신축공장의 준공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넬의 물품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이고, 위 판넬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판넬 납품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와 B에게 도급하고,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