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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74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피고 C은 2017. 3. 21.까지,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 2017. 2. 22. 중소기업은행 문산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처럼 행세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B이 2017. 2. 23. 중소기업은행 문산지점에 다시 들러 원고 회사의 수익증권을 환매해달라는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다음날 엠엠에프(Money Market Fund) 계좌의 예치금 4,291,632,271원 중 40억 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1억 원권 수표 40장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오후 중소기업은행 인천 논현동지점에 들러 그 중 1장을 5,000만 원권 1장, 1,000만 원 4장, 100만 원권 10장으로 교환하였다.

다. 원고 직원이 2017. 3. 3. 오후 위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D가 같은 날 저녁 2017. 1. 6.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 C과 통화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택배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3, 8, 9, 10, 12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위 인정사실과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고 회사에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2016년 말경부터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원고 회사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