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