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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8 2020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29.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