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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35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9.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파일 동 (http: //filedong .co .kr) '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G, H' 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이를 전송 받아 공유하도록 권한 없이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 ㆍ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