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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2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캐나다산, 칠레산, 국내산 혼합 돈 등뼈를 원료로 하여 코스류(A코스, B코스), 식사류(묵은지 해장국, 뼈다귀해장국), 감자탕류, 찜류(등뼈찜, 해물찜) 등 판매가 합계 224,422,1 54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그 돈 등뼈의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식당 탁자에 있는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그 돈 등뼈의 원산지를 ‘국내산, 캐나다산, 칠레산 혼합’으로 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돈 등뼈나 갈비탕의 원료인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가 합계 760,682,844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돼지등뼈 공급내역, 본사 전화통화 내역, 본사 이메일, 포스 판매내역 분석, 거래명세표 분석결과, 갈비탕 원산지 표시 위반 추가인지 보고, 관련 블로그 분석결과, 각 조사결과 특정 보고, 사용 단량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