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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7 2019가단207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산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피고들에게 그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6,7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각 답변서 외에는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1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1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에 불과하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함께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영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상대방은 피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오빠로서 이 사건 영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