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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03 2013노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나.항에서는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행 외에도 공동공갈 및 공동재물손괴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폭력 등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L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은 약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동공갈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단체 활동(후배 조직원 흉기 휴대 폭행) 범행의 피해자 IY도 피고인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범행 후 서로 화해하여 제1심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