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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연번 1, 2 기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실제로 옥매트 제작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에 충분한 변제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횡령죄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사기죄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표 연번 1, 2 기재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각 대여하기에 앞서 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 방법 및 그 출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몇 차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