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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9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1.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에서 김포로 물품을 운송하던 중 23:1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E휴게소 내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위 시각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E휴게소 입구 진입 직전에 설치된 갓길 가드레일을 1회 충격하고, 방음벽을 1회 충격한 후 E휴게소에 진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4) 피고 B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이고, 피고 G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만 피고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공제계약에 의하면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책임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휴게소 내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