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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준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수익자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자, 을이 위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채무자인 병에게 반환하였다고 본안전항변한 사안에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병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을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탈퇴)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함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인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터 잡아 회수한 공탁금 내지 수표를 그대로 백현기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 채권자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백현기에게 복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