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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6.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화가 나, 자신의 겨드랑이 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양손을 꼭 잡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