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
1. 피고인은 2013. 1. 7.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2층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51』
2. 피고인은 2013. 1. 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E 독서실에 이르러, 합판으로 막혀져 있는 창문을 발로 부수고 독서실 안으로 침입하여 개인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컵라면 등 과자류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