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9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입금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3.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농협 계좌 (D) 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스마트 폰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