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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한 총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신분이고, 피고인의 처가 2019년 9월에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0년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T, BG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H, AU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D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