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3. 19:54경부터 21:04경까지 채팅어플인 ‘B’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과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후, 대마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C)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주택가 전기단자 안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20:48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D)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주택가 전기단자 안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 18:12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E)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F역 7번 출구 대합실 보관함 안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4. 18:49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G)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F역 7번 출구 대합실 보관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7. 12.경까지 사이에 독일 베를린의 H 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