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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09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용 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도, 궤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채취 또는 생산하는 철도자갈을 피고가 시행하던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공사 현장에 2014. 8. 28.부터 2014. 12. 31.까지 1㎥(루베)당 12,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 28.부터 2014. 11. 17.까지 사이에 24톤, 25.5톤, 27톤 트럭을 이용하여 철도자갈을 운반하였는데, 24톤 트럭의 적재함 용량은 16㎥(루베), 25.5톤 트럭의 적재함 용량은 17㎥(루베), 27톤 트럭의 적재함 용량은 18㎥(루베)였다.

원고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위와 같은 트럭들을 이용하여 철도자갈을 싣고 피고의 공사현장에 운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철도자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운반 트럭이 도착하면 적재함에 채워진 골재에 대하여 육안으로 적재상태를 확인한 다음 해당 운반트럭의 적재함 용량에 따라서 그 만큼의 골재가 공급된 것으로 기재하여 송장을 발행하였으며, 특별히 골재채취 현장이나 골재를 수령하는 장소에서 골재의 무게나 용량을 계측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급기간 동안에 총 1,909대의 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총 32,434㎥(루베)의 철도자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은 428,128,800원[= 32,434㎥(루베) x 12,000원 부가가치세 10% 포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도자갈 공급대금으로 378,128,8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