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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 19:2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길에 있는 강변북로 구로방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사 C이 전용도로로 보행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서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순찰차에 타세요.”라면서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니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며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도로 소유인 D 순찰차 1대의 조수석 뒤 휀다 등을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자동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 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의자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빨로 피해자 G의 우측 허벅지를 약 10초간 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