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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14 2018가단5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8.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