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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1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4:00 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 그 무렵 시흥시 C 소재 지상 3 층 주상 복합건물 1 층에 있는,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던

D 용역회사 사무실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출근한 총 반장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잤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오늘은 일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라고 꾸지람을 들은 데 이어 다른 근로자와 다투기까지 하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로 돌아온 피고인은 함께 살면서 평소 자신이 따르던

F으로 부터도 꾸지람을 듣고, 해고될 것이라는 위 E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북한이 고향인 피고인은, 위 E 등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사무실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 일을 간 사이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06:25 경 위 1 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같은 층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등유가 담긴 석유통을 가져와 위 사무실 바닥 전체와 탁자 등 사무실 곳곳에 등유를 골고루 뿌리고, 두루마리 휴지와 종이 설계 도면을 위 탁자 위에 겹쳐 놓은 후, 라이터로 휴지와 도면에 불을 붙여, G, H, I 등 14 세대가 2 층과 3 층에 거주하고 있는 J 소유인 위 3 층 주상 복합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위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