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2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제주시 C 인근 도로변에서 D 푸드 트럭에 불 판, 가스 시설, 어묵 조리기 등 시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토스트, 어묵 국,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