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030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D는 연대하여 2,912,191,993원과 그 중 2,896,971,173원에 대하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D는 연대하여 2,912,191,993원과 그 중 2,896,971,1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2015. 12. 18.까지, 피고 D에 대해서는 2015. 12. 21.까지 각 연 12%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A,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64,953,57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