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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0. 15:30경까지 대전 중구 B 1층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권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1회, 1주에 10만원, 한달에 30만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수사기록 7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전시보관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