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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45 경 인천 서구 B 빌라 부근 도로에서, ‘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몇 살이냐

이 씹할 놈들 아.”, “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는 D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