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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6가단4440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 G은 사실혼 관계였었는데 원고 또는 G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던 사실, 2016. 1. 1. 원고, G, 피고는 기존의 차용금을 정리하는 의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증인 G, 차용금 40,000,000원, 변제기 2016. 7. 30., 이자 월 2%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G, 피고는 2016. 1. 1. 기존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가 2016. 1. 1.자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월 2%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이자 4,800,000원(= 800,000원 × 6개월), 합계 44,800,000원 및 이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망 G의 상속인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망 G이 피고에 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