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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5131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68,1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