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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233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8. 12. 30.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3. 2.부터 2010. 3. 17.까지 16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자궁목상피내암종(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자궁목상피내암종(후유증), 아래허리통증, 척추증, 두드러기, 요추염좌긴장, 복통, 자궁경부용종, 요통 등의 병증으로 12회에 걸쳐 총 1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0,655,277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57,587,297원이다.

마. 피고는 2011년에 광주 남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아래와 같이 과세관청에 소득을 신고하였다.

년도 A 소득발생처 사업소득수입금액 2007 리더스라이프㈜ 27,578,581 2008 리더스라이프㈜ 47,673,755 2009 리더스라이프㈜ 주식회사시에프에셋 29,376,969 74,175,924 2010 주식회사 시에프에셋 37,092,87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