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8: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덕 촌리 방면에서 대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후미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3세 )으로 하여금 2017. 10. 11. 07:1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선산읍 봉 곡 리에 있는 봉 곡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