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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H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I, J, K는 L 신용 협동조합( 이하 ‘L 신협’ 이라 한다) 의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 한 후,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L 신 협의 직원인 M,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명의 대여자 모집 관련)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임차인으로 허위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 대여자 Q에게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위 대출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변제하여 명의를 빼주겠으며 그 동안의 이자도 우리가 납부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Q은 이에 승낙하여 2015. 3. 24.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L 신협을 방문하여 1억 8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