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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형 액수가 크고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