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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