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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5323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6,903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각 차용증,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인장을 위 각 차용증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4. 3. 16. 17,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12. 30.로, ② 2004. 4. 25.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2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순서대로 각 ‘1차 대여’, ‘2차 대여’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차 대여의 원금으로 2004. 5. 28. 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대여의 잔여 원금 35,000,000원(= 17,000,000원 20,000,000원 - 2,000,000원)과 1, 2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4. 11. 23. 피고에게 500,000원을 추가 대여하였으므로, 1차 대여 원금이 15,500,000원으로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500,000원이 추가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변제로 소멸한 1차 대여 원금이 다시 위 500,000원 만큼 증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1년 말경 C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2차 대여에 관한 갑 제2호증의 2의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여 주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