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 인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 제6쪽 7행의 “① 내지 ④”를 “① 내지 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16행의 “요청하였던 점” 다음에 “㉣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재와 관련된 기초공사의 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자재를 수거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재의 해체와 함께 진행하고자 한 흙 매립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자재의 회수 기회를 스스로 상실시킨 점”을 추가하고, 제7쪽 19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감정평가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흙막이벽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경락 이후 이 사건 자재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C이 진행하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자재의 철거 및 수거를 요청하면서 흙 매립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경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에 대한 점유설정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