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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볼펜이나 넥타이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인적이 드문 시각에 미리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초적인 생활 영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라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도 3곳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