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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나823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주식회사 H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에 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스수급 및 가스설비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5년 월 가스사용예정량 3톤 가스시설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B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월 40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

나. B가 2012. 4. 17.부터 2013. 3. 16.까지 미지급한 가스대금은 29,002,945원이고, 미지급한 가스시설 공사대금은 18,6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4행 내지 제5쪽 제16행까지의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4행의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11행의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의 1(대표이사 사임결의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향후 B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B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B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