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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이득이 작은 점, 피고인이 허리부상으로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궁핍한 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의 부는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8월, 제2원심법원이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75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2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