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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딸,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총 9,000여만 원에 달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