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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거제시 D에서 ‘진흥낙찰계’라는 이름으로 첫 낙찰금은 계주가 수령하고 그 이후 낙찰금은 계원들 중 가장 많은 이자를 적어낸 사람이 수령하는 일명 ‘낙찰계’를 약 15개 가량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원 모집,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낙찰계의 총무로서 장부 및 계금관리, 낙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11.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8. 2. 11.부터 2009. 5. 11.까지 매월 300만 원을 15회에 걸쳐 불입하는 4,5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가입하여 계불입금과 이자를 납입하면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해 오던 중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할 경우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으로 이전 낙찰계의 계금을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2008년 무렵에는 이미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및 이자 명목으로 2008. 2. 11.경 3,000,000원, 2008. 3. 11.경 2,068,000원, 2008. 4. 11.경 2,437,000원, 2008. 5. 11.경 2,38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