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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4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청구만을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답 1,903㎡에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2015. 12. 29.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공사명: 성토공사(굴삭기장비 포함 일괄도급공사)

2. 공사장소: 울산 울주군 E 답 1,903㎡

3. 공사범위: 위 토지 바닥에서 30cm의 높이로 성토작업조건

4. 공사기간: 2015. 12. 제4조(책임한계) 당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공사현장 민원 발생시 일체 피고 C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제5조(시방) 흙은 다년생 식물 재배가 가능한 전(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2. 29.경 F으로부터 유실수 200그루를 1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2016. 1. 5.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유실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2~3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12.말경 진입도로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차량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