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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0 2014가단231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조모인 C은 2006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매년 250만 원(선불)으로 정하되 차임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차임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9. 13. 원고에게 그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현재 45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5.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8,300원(차임 250만 원 ÷ 12월)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