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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0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설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사업자(이든디자인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피고)가 수급사업자(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숨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든디자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B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위와 같은 숨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