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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합29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4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모텔’ 703호에서 친구인 F과 G, 당일 G과 함께 나온 피해자 H(여, 19세)과 모텔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701호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