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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5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망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부산 연제구 C 대 489.6㎡ 부산 연제구 D 대 1,192.7㎡(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상속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상속토지 중 D 지상 건물 2동 면적 합계 6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6. 21. 이 사건 상속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826,128,280원(= 토지 1,794,346,600원 건물 31,781,68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계산한 상속세 109,438,02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5. 2. 17. 부산 연제구 C 대 1,4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및 E 대 159㎡, F 대 65.3㎡로 분할ㆍ합병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 13.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6,5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매매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 당시의 기준시가인 1,612,240,700원(= 토지 1,555,116,800원 건물 57,123,9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04,610,69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2. 12.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2,315,304,000원(㎡당 1,588,000원) 및 2,287,602,000원(㎡당 1,56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는 위 감정가액의 평균인 2,301,453,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고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인 57,123,9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