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동수원점 부근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