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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167 (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7』 피고인은 2019. 4. 2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말레이시아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말레이시아 화폐를 등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 화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말레이시아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2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460』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대만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대만화폐를 등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만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만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D 계좌로 3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8,3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피고인은 2017. 11. 3. 16:34경 부산 연제구 G 빌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지정한 (유)J 명의 K은행 계좌로 142,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