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5차로 도로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양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4세)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들이 받고, 들이 받친 운전석 문이 운전석 옆쪽에 서서 차량 내부의 지갑을 찾던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