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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900

사기등

주문

[2016 고단 900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0』 피고인 A은 2015. 2. 6.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I, J 2 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필지 소유권 자인 K으로부터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 M에게 ‘ 양평군 I, J 2필 지가 내 소유인데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496』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P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Q 건물 9채와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양구군 R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가평군 S 토지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하자, 피고인 A은 2006. 10. 26. 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T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경기 가평군 S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 2억 4천만 원으로 Q 건물 9채에 대하여 대출 융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대출 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Q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2억 4천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