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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9 2017고정2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15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 택시를 타고 이리저리 가 자고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위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삿대질하면서 “ 씨 발 놈 아 돈 없다, 어쩔 껀 데, 인마야 마음대로 해라.

”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