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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2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가 이미 망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폐기할 생각으로 선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새로운 충전기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충전기의 효용을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목을 휘두르고,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11. 5.경 피해자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선을 잡아당겨 끊어 충전기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 및 폭행죄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